소상공인을 위한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정부와 금융권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중에 하나인데요.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세트 > ① 은행권 이자환급 : 소상공인 약 188만명에게 인당 평균 80만원 수준 이자 환급 ②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 소상공인 약 40만명에게 인당 평균 75만원 수준 이자 환급 ③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 대상자 확대 및 비용부담 추가 경감(최대1.2%) |
그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내용 입니다.
3.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1) 개편 내용
① 대상 확대 : - (대출 최초 취급시점 요건 완화) 코로나19 심각단계 기준 '22.5.31 → '23.5.21일 ② 비용부담 경감 : 인당 최대 1.2%의 비용부담 추가 경감 - 기존 5.5% → 최대 5.0% 적용, 보증료 0.7% 면제 |
2) 시행시기 : '24년 1분기 중 시행 예정
3) 기존 성과 ('24.1.19기준) :
- 프로그램 시행 이후 대상 소상공인 기존 평균 대출금리 약 10.06% → 평균 4.58%로 이자부담 경감
※ 차주별 지원 내용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통해 본인의 대출이용 상황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 대출이용 상황별 지원 내용
구 분 | 대출 취급시점 | 금 리 | 대출 종류 | 지원내용 | 신청절차 |
은행권 | ’23.12.20일 이전 | 4% 초과 | 개인사업자대출 | 은행권 이자환급 |
불필요 |
’23.5.31일 이전 | 7% 이상 | 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 (사업용도 한정) |
저금리 대환 | 필 요 | |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 |
|||||
중소금융권 | ’23.12.31일 이전 | 5% 이상 7% 미만 | 개인사업자대출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
필 요 |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 |
|||||
’23.5.31일 이전 | 7% 이상 | 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 (사업용도 한정) |
저금리 대환 | 필 요 | |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 |
① 은행권 이자감면
- '23.12.20 이전부터 금리 4%를 초과하여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거래 은행에서 이자 환급 (신청절차x)
- '23. 5. 31 이전부터 금리 7% 이상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후 1년간 최대 5% 금리의 은행권 사업자대출로 전환가능
② 중소금융권 이자감면
- '23. 12.31 기준으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이자환급 방식으로 환급 가능 (별도 신청 필요)
- '23. 5. 31 이전부터 금리 7% 이상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후 1년간 최대 5% 금리의 은행권 사업자대출로 전환가능
==> 세부사항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24.1.31일 자) <==
※ 참고로 Q&A 등 세부 자료를 위해 아래 첨부파일도 준비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글 보기
2024.02.02 - [분류 전체보기] - (2024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세트) ① 은행 이자 환급 감면 지원 신청
2024.02.02 - [분류 전체보기] - (2024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세트) ②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감면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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