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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by dreampapa7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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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여러분들! 그동안 월세 혼자 감당하시느라 힘드셨죠?  

월 20만 원씩 1년간 지원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24년도에도 연장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신청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현재 소득 뿐만 아니라 자산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독립거주자) 
    2) 소득조건 :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100% 이하 
    3) 자산조건 : 청년 (1억 7000만원 이하), 가족 (3억 8천만원 이하)    

      ※ 고려사항 
        - 원가구 소득은 독립한 본인과 부모님까지 포함된 소득 입니다.           

        - 중위소득 60%는 1인가구 기준 1,337,067원 입니다.  

 

 

2.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3. 지원 서비스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최대 240만원(울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고려사항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 관련해서 좀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의

   관련 상세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 클릭요망)  

< 복지로 홈페이지 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상세페이지 바로가기 >

 

※ 문의사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www.myhome.go.kr)  

    - 국토교통부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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