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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세트) ②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감면 지원 신청

by dreampapa7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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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관련 안내 및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정부와 금융권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중에 하나인데요.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세트 > 

은행권 이자환급   :  소상공인 약 188만명에게 인당 평균 80만원 수준 이자 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   소상공인 약 40만명에게 인당 평균 75만원 수준 이자 환급 
③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   대상자 확대 및 비용부담 추가 경감(최대1.2%) 

그럼,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관련 안내 및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1) 환급 대상 :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
      (제외대상 :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  

 

    ※ 중소금융권 금융기관 : 저축은행상호금융(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캐피탈)

    ※ 관계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환급 시기 :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 예정 (3.29일, 6.28, 9.30, 12.31) 

     ※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할 계획 

[ 이자환급 예 ]
 
󰋻 ’24.1월 원금상환 완료 차주 : ’24.1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24.3.29(금)에 수령 예정
 
󰋻 ’23.5월 3년 계약 체결 차주 : ’24.5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24.6.28(금)에 수령 예정

 

3) 신청절차 :  있음   

     - 세부 신청절차는 3월 초 별도 제공 예정 

 

4) 환급기준 :  1인당 최대 150만원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 최대 1억원으로 한정)

    ※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산정기준 (아래표 참조) 

                                                                     <>  금리구간별 지원내용

금리구간 5.0~5.5% 5.5~6.5% 6.5~7%
지원내용 모든 금리에
0.5%p 일괄 적용
 
(5.0~5.5%4.5~5.0%)
적용금리와
5% 간 차이
 
(5.5~6.5%5.0%)
모든 금리에
1.5%p 일괄 적용
 
(6.5~7.0%5.0~5.5%)

 * 산정 예: 기준일(’23.12.31.) 대출잔액이 8천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1년치 이자차액은 [8천만원×1%p(=6%-5%)=80만원]로 산정

 

 

※ 차주별 지원 내용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통해 본인의 대출이용 상황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이용 상황별 지원 내용

구 분 대출 취급시점 금 리 대출 종류 지원내용 신청절차
은행권 ’23.12.20일 이전 4% 초과 개인사업자대출 은행권
이자환급
불필요
’23.5.31일 이전 7% 이상 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
(사업용도 한정)
저금리 대환 필 요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
중소금융권 ’23.12.31일 이전 5% 이상 7% 미만 개인사업자대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필 요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
’23.5.31일 이전 7% 이상 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
(사업용도 한정)
저금리 대환 필 요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

① 은행권 이자감면 
     - '23.12.20 이전부터 금리 4%를 초과하여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거래 은행에서 이자 환급 (신청절차x) 

     - '23. 5. 31 이전부터 금리 7% 이상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1년간 최대 5% 금리 은행권 사업자대출 전환가능

 

 ② 중소금융권 이자감면 

      - '23. 12.31 기준으로 금리 5% 이상 7% 미만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
        이자환급 방식으로 환급 가능 (별도 신청 필요) 

      - '23. 5. 31 이전부터 금리 7% 이상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1년간 최대 5% 금리 은행권 사업자대출 전환가능

 

            ==>  세부사항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24.1.31일자)  <== 

 

        ※  참고로 Q&A 등 세부 자료를 위해 아래 첨부파일도 준비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1] 240131_정부&middot;금융권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본격 시행.pdf
0.53MB
[별첨2] (은행연합회 보도자료)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본격 시행.pdf
0.4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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