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관련 안내 및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정부와 금융권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중에 하나인데요.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세트 > ① 은행권 이자환급 : 소상공인 약 188만명에게 인당 평균 80만원 수준 이자 환급 ②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 소상공인 약 40만명에게 인당 평균 75만원 수준 이자 환급 ③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 대상자 확대 및 비용부담 추가 경감(최대1.2%) |
그럼,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관련 안내 및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1) 환급 대상 :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제외대상 :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
※ 중소금융권 금융기관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 관계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환급 시기 :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 예정 (3.29일, 6.28일, 9.30일, 12.31일)
※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할 계획
[ 이자환급 예 ] ’24.1월 원금상환 완료 차주 : ’24.1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24.3.29(금)에 수령 예정 ’23.5월 3년 계약 체결 차주 : ’24.5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24.6.28(금)에 수령 예정 |
3) 신청절차 : 있음
- 세부 신청절차는 3월 초 별도 제공 예정
4) 환급기준 : 1인당 최대 150만원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 최대 1억원으로 한정)
※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산정기준 (아래표 참조)
<표> 금리구간별 지원내용
금리구간 | 5.0~5.5% | 5.5~6.5% | 6.5~7% |
지원내용 | 모든 금리에 0.5%p 일괄 적용 (5.0~5.5%→4.5~5.0%) |
적용금리와 5% 간 차이 (5.5~6.5%→5.0%) |
모든 금리에 1.5%p 일괄 적용 (6.5~7.0%→5.0~5.5%) |
* 산정 예: 기준일(’23.12.31.) 대출잔액이 8천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1년치 이자차액은 [8천만원×1%p(=6%-5%)=80만원]로 산정
※ 차주별 지원 내용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통해 본인의 대출이용 상황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 대출이용 상황별 지원 내용
구 분 | 대출 취급시점 | 금 리 | 대출 종류 | 지원내용 | 신청절차 |
은행권 | ’23.12.20일 이전 | 4% 초과 | 개인사업자대출 | 은행권 이자환급 |
불필요 |
’23.5.31일 이전 | 7% 이상 | 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 (사업용도 한정) |
저금리 대환 | 필 요 | |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 |
|||||
중소금융권 | ’23.12.31일 이전 | 5% 이상 7% 미만 | 개인사업자대출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
필 요 |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 |
|||||
’23.5.31일 이전 | 7% 이상 | 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 (사업용도 한정) |
저금리 대환 | 필 요 | |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 |
① 은행권 이자감면
- '23.12.20 이전부터 금리 4%를 초과하여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거래 은행에서 이자 환급 (신청절차x)
- '23. 5. 31 이전부터 금리 7% 이상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후 1년간 최대 5% 금리의 은행권 사업자대출로 전환가능
② 중소금융권 이자감면
- '23. 12.31 기준으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이자환급 방식으로 환급 가능 (별도 신청 필요)
- '23. 5. 31 이전부터 금리 7% 이상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후 1년간 최대 5% 금리의 은행권 사업자대출로 전환가능
==> 세부사항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24.1.31일자) <==
※ 참고로 Q&A 등 세부 자료를 위해 아래 첨부파일도 준비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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