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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세트) ① 은행 이자 환급 감면 지원 신청

by dreampapa7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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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은행 이자 환급 감면 지원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정부와 금융권에서 24.1.31에 발표한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중에 하나 인데요.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세트 > 

은행권 이자환                          :  소상공인 약 188만명에게 인당 평균 80만원 수준 이자 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  소상공인 약 40만명에게 인당 평균 75만원 수준 이자 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 대상자 확대 및 비용부담 추가 경감(최대1.2%) 

 

그럼 은행권 이자환급 관련 안내 및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은행권 이자환급

1) 환급 대상 :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부동산 임대업 제외)

 

2) 환급 시기 :  (최초환급) 24.2.5 ~ 2.8

     ※ 취약계층 지원방안 세부내용: 3월말까지 확정하여 4월부터 실행 예정

      2.1일부터 환급 이전에 거래 은행에서 SMS 등을 통해 이자환급 규모, 일정 등 안내 예정

 

3) 환급기준 :  1인당 평균 약 73만원 수준 환급 예정 

     -  금리4% 초과분의 90%, 대출잔액 최대 2억원,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 은행별 건전성 상황 등에 따라 은행별 실제 환급수준은 상이할 수 있음)

 

4) 신청절차 :  별도 없음  

     - 환급 이전에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세부 이자환급 규모, 일정 등 안내 예정(2.1~)

 

< 그림 >   은행권 대출 기간에 따른 이자환급 시기

 * (Case1.) '23년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 :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 환급 (환급종료)
 * (Case2.) 1년 미만인 차주 :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 및      
                                                올해(2024년)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 예정

 

※ 차주별 지원 내용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통해 본인의 대출이용 상황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이용 상황별 지원 내용

구 분 대출 취급시점 금 리 대출 종류 지원내용 신청절차
은행권 ’23.12.20일 이전 4% 초과 개인사업자대출 은행권
이자환급
불필요
’23.5.31일 이전 7% 이상 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
(사업용도 한정)
저금리 대환 필 요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
중소금융권 ’23.12.31일 이전 5% 이상 7% 미만 개인사업자대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필 요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
’23.5.31일 이전 7% 이상 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
(사업용도 한정)
저금리 대환 필 요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

 ① 은행권 이자감면 
     - '23.12.20 이전부터 금리 4%를 초과하여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거래 은행에서 이자 환급 (신청절차x) 

     - '23. 5. 31 이전부터 금리 7% 이상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1년간 최대 5% 금리 은행권 사업자대출 전환가능

 

 ② 중소금융권 이자감면 

      - '23. 12.31 기준으로 금리 5% 이상 7% 미만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
        이자환급 방식으로 환급 가능 (별도 신청 필요) 

      - '23. 5. 31 이전부터 금리 7% 이상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1년간 최대 5% 금리 은행권 사업자대출 전환가능

 

            ==>  세부사항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24.1.31일자)  <== 

 

        ※  참고로 Q&A 등 세부 자료를 위해 아래 첨부파일도 준비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1] 240131_정부&middot;금융권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본격 시행.pdf
0.53MB
[별첨2] (은행연합회 보도자료)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본격 시행.pdf
0.44MB

 

        ※ 다른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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