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은행 이자 환급 감면 지원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정부와 금융권에서 24.1.31에 발표한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중에 하나 인데요.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세트 > ① 은행권 이자환급 : 소상공인 약 188만명에게 인당 평균 80만원 수준 이자 환급 ②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 소상공인 약 40만명에게 인당 평균 75만원 수준 이자 환급 ③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 대상자 확대 및 비용부담 추가 경감(최대1.2%) |
그럼 은행권 이자환급 관련 안내 및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은행권 이자환급
1) 환급 대상 :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부동산 임대업 제외)
2) 환급 시기 : (최초환급) 24.2.5 ~ 2.8
※ 취약계층 지원방안 세부내용: 3월말까지 확정하여 4월부터 실행 예정
※ 2.1일부터 환급 이전에 거래 은행에서 SMS 등을 통해 이자환급 규모, 일정 등 안내 예정
3) 환급기준 : 1인당 평균 약 73만원 수준 환급 예정
- 금리4% 초과분의 90%, 대출잔액 최대 2억원,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 은행별 건전성 상황 등에 따라 은행별 실제 환급수준은 상이할 수 있음)
4) 신청절차 : 별도 없음
- 환급 이전에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세부 이자환급 규모, 일정 등 안내 예정(2.1일~)
< 그림 > 은행권 대출 기간에 따른 이자환급 시기
* (Case1.) '23년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 :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 환급 (환급종료) * (Case2.) 1년 미만인 차주 :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 및 올해(2024년)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 예정 |
※ 차주별 지원 내용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통해 본인의 대출이용 상황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 대출이용 상황별 지원 내용
구 분 | 대출 취급시점 | 금 리 | 대출 종류 | 지원내용 | 신청절차 |
은행권 | ’23.12.20일 이전 | 4% 초과 | 개인사업자대출 | 은행권 이자환급 |
불필요 |
’23.5.31일 이전 | 7% 이상 | 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 (사업용도 한정) |
저금리 대환 | 필 요 | |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 |
|||||
중소금융권 | ’23.12.31일 이전 | 5% 이상 7% 미만 | 개인사업자대출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
필 요 |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 |
|||||
’23.5.31일 이전 | 7% 이상 | 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 (사업용도 한정) |
저금리 대환 | 필 요 | |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 |
① 은행권 이자감면
- '23.12.20 이전부터 금리 4%를 초과하여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거래 은행에서 이자 환급 (신청절차x)
- '23. 5. 31 이전부터 금리 7% 이상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후 1년간 최대 5% 금리의 은행권 사업자대출로 전환가능
② 중소금융권 이자감면
- '23. 12.31 기준으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이자환급 방식으로 환급 가능 (별도 신청 필요)
- '23. 5. 31 이전부터 금리 7% 이상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후 1년간 최대 5% 금리의 은행권 사업자대출로 전환가능
==> 세부사항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24.1.31일자) <==
※ 참고로 Q&A 등 세부 자료를 위해 아래 첨부파일도 준비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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