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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퇴직 후 건강보험료 절반만 내는 방법,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by dreampapa7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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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에 건보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앞으로 힘들어하실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직장은 퇴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 이후 직장인들의 건보료는 완전히 다른 체계로서 다른 금액으로 부과가 되게 됩니다. 지역 가입자로 바뀌는 순간 직장 다닐 때 비해 재산 등이 건보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건보료가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건보공단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직장 다닐때 처럼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제도라 함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망설일 필요 없이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한마디로 퇴직 전에 냈던 그 직장 보험료를 퇴직 이후에도 그대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퇴직자들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가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 납부기준 : 퇴직 직전 18개월간 직장 가입자 자격을 1년(12개월) 이상 유지해야 함 
- 납부금액 : 이 전 직장에서 납부한 금액 만큼 납부 (퇴직 이후 회사에서 내 준것 처럼 국가에서 절반 내줌) 
- 신청기한 : 퇴직 후 2달 내에 신청 해야함. (퇴직 후 지역 건보료 납부 시안으로부터 두 달 이내 신청) 
- 적용기간 : 퇴직 후 3년 적용 

 

좀 더 세부적인 가입 방법 및 안내는 아래 바로가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법 >

직장에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보다 퇴직 후 내야 할 지역보험료가 더 많을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이 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재취업한 경우에도 최종 사용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임의계속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2.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및 적용기간은?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적용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장 대표자 제외(법인대표자,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자는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은?
임의계속가입자를 원할 경우 가입자 본인이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팩스,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본인에게 국외출국, 군입대, 시설수용, 병원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가입자가 사실을 거부할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Q&A
 
Q. 직장생활을 하다가 회사를 옮겼는데 회사를 옮긴 데서 10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12개월이 안될 경우

      에도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나요?    

 A. 이럴 경우에는 바로 전 직장 10개월에다가 그 전전 직장 근무 겨울까지 합쳐서 그게 12개월을 넘는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력단절이 한참 동안 있는 경우에는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10개월 동안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오랜 경력단절이 있는 경우 대상이 안되어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취업의 경우에도 이전 직장과 전전직장의 경력을 모두 통산해 주니까 큰 걱정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직장 가입자들이 직장 외 소득이 年 2천만 원을 넘으면 별도의 건보료가 나온다고 하는데 "임의계속가입" 제도도    
     마찬가지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이 점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Q. 임의계속가입자 중 공단의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사업장 지도점검 등으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 또는 변경된 사람이
     임의계속가입 자격 소급탈퇴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변경된 시작월 초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임의계속가입자 탈퇴(소급자격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변경된 월의 초일로 임의계속가입 소급자격상실 처리가 가능합니다.

 

Q. 임의계속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취득변동 시 소급 가능한가요?

A.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별도의 탈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에 의거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만으로 피부양자

    사유발생일로 소급해 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연계 대상자는 피부양자 취득신고 시기와 상관없이

    사유 발생일로 소급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합니다. 


※ 유의사항

재산, 소득 등에 따라 지역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가족 중 사업소득 등이 있거나 주소지가 다른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가 각각 고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좀 더 세부적인 가입 방법 및 안내는 아래 바로가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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